GMP 인증 컨설팅
Good Manufacturing Practice
인증컨설팅 범위
4대 기준서 + HACCP 인증
※기존 인증있으면 4대기준서만 해당
GMP 4대 기준서
1. 제품표준서
2. 품질관리기록서
3.제조관리기록서
4. 제조위생관리기록서
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신청
처리절차
고시되지 아니한 기능성 원료는
건강기능식품제조업·수입업
영업자가 그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
관한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
제출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
원료로 인정받아 사용
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·규격
인정에 관한 규정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
제2021-66호, 2021. 7. 29.)
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)
1. 제출자료 2부 (원본 1부 포함)
2. 제출자료를 수록 CD 1개
3. 제품 또는 시제품 및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 표준품
4.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
1. 제출자료 전체의 총괄 요약본
2. 기원, 개발경위, 국내·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
3. 제조방법 및 그에 관한 자료
4.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
5.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
6. 유해물질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
7. 안전성에 관한 자료
8. 기능성 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
9. 섭취량, 섭취 시 주의사항 및 그 설정에 관한 자료
※ 주의사항
제출자료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
모든 제출자료는 원문과 요약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, 영어 이외의 외국어 자료는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
10.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료
전자 접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지원담당관실
처리부서 : 영양기능연구팀
전자결재 또는 수입인지 :
(신규)1,900,000원,(추가·변경) 800,000원
신규원료 : 120일
기능성추가 : 60일
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/portal/board/boardDetail.do